영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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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1. KBS 보도 등 관련 회사 입장 



1.     대주주의 YMSA 주식 증여 관련

Ÿ      금번 보도된 성기학 회장의 주식 증여는, 당초 성기학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법인 개인회사인 주식회사 와이엠에스에이(“YMSA”)의 일부 지분을 성래은 부회장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Ÿ      금번 증여로 YMSA는 성기학 회장과 성래은 부회장 2인이 주주이며 다른 주주는 없습니다.

Ÿ      관련 법규상 YMSA는 주주의 주식보유 현황이나 변동 내역 또는 자산 변동 등에 대한 공시 또는 공개를 요하지 않는 비상장법인으로 주주의 개인적인 증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회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영원무역홀딩스의 배당정책 변경

Ÿ      영원무역홀딩스는 2020.11. 연결재무제표 기준 배당성향 10%”의 배당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2023.3.2.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50% 내외로 배당정책을 변경하고 같은 날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공시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Ÿ      영원무역홀딩스와 같은 지주회사들은 회계상 자회사 등의 이익 등을 합산하는 연결순이익과 개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연결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 배당 재원을 초과하는 차입 등이 필요할 수 있고,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회사의 재무상황과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이사회 등 경영진이 관련 법규에 따라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쳐 결정한 것입니다.

Ÿ      영원무역홀딩스는 이러한 배당정책의 변경을 2023.3.2. 공정공시를 통해 미리 공개한 바 있고 대주주의 증여가 보도된 바와 같이 2023.3.31.이라면 일부 보도에서 주주배당 축소 2일뒤 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낮추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대주주의 증여 여부나 시점과 홀딩스의 배당정책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Ÿ      보도된 바와 같이 증여시점이 2023.3.31.이라면, 대주주의 관련 증여세 산정에 반영되는 영원무역홀딩스의 주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증여 시점 기준 전후 각 2개월로 약 4개월(2023.2.1. ~ 2023. 5.31)에 걸친 평균 주가가 반영되고 증여세가 특정일 또는 단기간의 주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Ÿ      실제로 증여세 반영기간 (2023 21~20235 31) 영원무역홀딩스 주가는 주당 60,800(2023.2.1.)에서 대체로 상승하여 주당 67,200(2023.5.31)에 이르렀으며, 배당정책 변경이 공시된 2023.3.2. 주당 69,100원에서 다음날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였으나 곧 회복하여 2023.3.9. 주당 72,900원으로 배당정책 변경 공시 당시 주가 보다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Ÿ       따라서 배당정책의 변경이 주가에 미친 영향은 그 자체로 매우 제한적이고 즉시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배당정책의 변경이 증여세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증여 이후 주가는 대체로 상승하여 증여세 부담은 증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자

종가

대비

등락률

2023/03/02

69,100

0

0.00

2023/03/03

63,700

-5,400

-7.81

2023/03/06

64,100

400

0.63

2023/03/07

65,000

900

1.40

2023/03/08

68,900

3,900

6.00

2023/03/09

72,900

4,000

5.81

 

        

    

      3.     YMSA 자금대여

Ÿ       YMSA는 성기학 회장과 성래은 부회장 2인이 주주인 회사로 관련 법규에 따라 성래은 부회장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YMSA는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법규에 의거한 자산가치 평가, 국세청 고시 이자율 적용, 충분한 담보 확보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계약의 체결 등에 대한 이사회 승인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대출을 시행하였습니다.

 

      4.     YMSA 부동산 매각

Ÿ      YMSA는 보유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의 일환으로 영위하는 영원무역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Ÿ      YMSA와 영원무역은 각자 독립된 외부 회계법인(감정평가법인) 및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매각 조건은 관련 법규에 따라 양측이 협의하여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평균하여 산정되었으며 계열사간 거래에 따른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